결재문서

공동생활가정 보증금 자치구 보관금 반납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 보증금 자치구 보관금 반납 안내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768(2019. 2. 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해 구세군서대문사랑방에 지원된 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중 계약종료로 자치구에 반납되어 발생한 보관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납부 안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세부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10,000,000 2013. 하반기 구세군서대문사랑방 공동생활가정 보증금 붙임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2/25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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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보증금 자치구 보관금 반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90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64624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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