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 시 협조 요청사항 전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 시 협조 요청사항 전달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29(2019. 2. 25.)호와 관련됩니다. 2. ’19. 4. 3.(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일(’19. 2. 14.~) 이후에 발급받은 ‘재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센터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으면 즉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2.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신청서 서식 1부. 3.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 서식 1부. 4. 2019년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및 일정,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이선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2/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9 /전송 02-2133-1033 / seon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 시 협조 요청사항 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693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3359) 관리번호 D00000356506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홍보및증명관리 > 지방세제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