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불법 작성된 수용재결신청서 효력)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불법 작성된 수용재결신청서 효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불법에 의하여 작성된 수용재결신청서의 효력 등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제3호),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께서 질의하신 수용재결 신청서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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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불법 작성된 수용재결신청서 효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84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643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