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불법 작성된 수용재결신청서 효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불법에 의하여 작성된 수용재결신청서의 효력 등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제3호),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호)와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께서 질의하신 수용재결 신청서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250651
20210929150724
본청
주거정비과-2784
D000003564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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