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1.관련근거 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4조 나.?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5조 다.시 현장대응단-2459(2019.02.12.)호?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라.시 현장대응단-3430(2019.2.25.)“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기준 알림” 2.재난현장 총력대응 체계유지로 하고자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현장출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행시기: 2019. 2. 25.(월) 부터 나.대 상: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다.내 용: 근무시간 중 출동시 현장지휘관 업무수행 구분 출 동 방 법 출 동 기 준 현장대응단장 순찰차 출동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순찰차 출동지령시 현장출동 → 자문간부(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역할 ※ 일과시간 중 업무로 인한 출장 시 제외 119안전센터장 펌프차 선탑 출동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중 펌프차 출동지령시 현장출동 → 선착 대장 또는 단위지휘관 역할 ※ 일과시간 중 업무로 인한 출장 시 제외 < 직책별·단계별 현장지휘관 > 시 기 센터장 부재 (대응단 진압대·구조대 단독출동) 평상 시 필요시 통제단 가동 지휘관 1·2·3 진압팀장 (1·2·3 진압대장·구조대장) 안전센터장 ? 1·2·3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 소방서장 ?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현장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휘팀장에게 대응방향 제시 (119안전센터장) 일과근무(초과근무 포함) 중 모든 현장출동으로 현장지휘관(선착대장) 또는 단위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 부재시 소속 진압팀장이 임무수행 3.행정사항 가.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은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진압대 5개대, 구조대 2개가 이상으로 1차 출동대가 편성되는 경우 각 소방서 순찰차를 동시 편성하여 출동지령하여 주시고, 나.현장대응단 진압대에서는 차량동태관리를 현장대응단장의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시 차량동태관리시스템상 순찰차량의“본서출동불가능대기”및 출동 가능시“본서출동대기”상태로 전환하여 상시 출동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출동지령할 수 있도록 차량동태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또한 각 안전센터장, 현장대응단장의 현장지휘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무전 표준지침, 상황판단 및 상황보고요령, 자원운용 원칙 등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안전센터 서무주임 황의순 현장대응단장 손창오 소방서장 02/25 김윤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93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강남소방서) / 전화 02-6981-7531 /전송 02-539-9008 / happy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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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1003
본청
현장대응단-1935
D000003564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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