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 협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사업승인주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협의 요청이 있는바, 3. 관련법령 등 소관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2019.3.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동대문구청 건축과에서는 자치구 관련부서 의견을 일괄 취합하여 회신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사본 및 신청서 각 1부. 2. 협의도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녹색에너지과장,도시계획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한규진 공공주택사업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2/2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65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5)
17248763
20210929151003
본청
공공주택과-2178
D00000356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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