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완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 위반 과태료 체납 건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아래와 같이 체납금을 완납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상세내역 체납자 과태료 압류내역 납부내역 압류물건 압류일 납부금액 납부일자 나. 해제사유: 2019.02.13. 전액 완납 다. 압류해제 방법: 인터넷등기소 해제등록처리 붙임 : 수납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2/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7248020
20210929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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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4103
D00000356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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