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1.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3430(2019.02.25.)호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나. 市 현장대응단-2459(2019.02.12.)호 ?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2.재난현장 총력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현장출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시행시기: 2019. 02. 25.(월) 부터 나.대 상: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다.내 용: 근무시간 중 출동시 현장지휘관 업무수행 구분 출 동 방 법 출 동 기 준 현장대응단장 순찰차 출동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순찰차 출동지령시 현장출동 → 자문간부(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역할 ※ 일과시간 중 업무로 인한 출장 시 제외 119안전센터장 펌프차 선탑 출동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중 펌프차 출동지령시 현장출동 → 선착 대장 또는 단위지휘관 역할 ※ 일과시간 중 업무로 인한 출장 시 제외 < 직책별·단계별 현장지휘관 > 시 기 센터장 부재 (대응단 진압대·구조대 단독출동) 평상 시 필요시 통제단 가동 지휘관 1·2·3 진압팀장 (1·2·3 진압대장·구조대장) 안전센터장 ? 1·2·3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 소방서장 ?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현장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휘팀장에게 대응방향 제시 (119안전센터장) 일과근무(초과근무 포함) 중 모든 현장출동으로 현장지휘관(선착대장) 또는 단위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 부재시 소속 진압팀장이 임무수행 3.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의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순찰차량(5호차) 동태 관리 철저 ※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시 차량동태관리시스템상 “본서출동불가능대기”, 출동 가능시 “본서출동대기”상태로 전환 나. 각 119안전센터장은 무전 표준지침, 상황판단 및 상황보고요령, 자원운용 원칙 등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사전 숙지 철저 등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2월 중 정례조례(2.26.) 시 관련사항 교육 예정.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이기천 지휘2팀장 백종혁 현장대응단장 장해욱 소방서장 02/25 백남훈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256 ( 2019.2.25.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977-7119 /전송 02-977-6119 / skandi178@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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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56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천 (02-977-7119) 관리번호 D00000356440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