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사업 추진계획(수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965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김형미 02/25 기봉호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사업 추진계획(수정) 2019. 2. 2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운영사업 추진계획(수정) 집중력이 뛰어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운영』사업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변경사유 : 일자리정책과에서 참여자 자격조회 결과 23개월 이상 참여 경력이있는 지원자는 부적격 처리토록 시달됨.(일자리정책과-3069<2019.02.22.>)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대상이 장애인으로 특수성은 있지만, 뉴딜일자리 사업 공통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CCTV로 만드는 안전한 서울(공약사업, 혁신-19) ※ 멕시코 오악사카市 : 외부 소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집중도가 높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용, 도심에 설치된 230여대 CCTV 모니터링에 채용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에 등록된 미취업 만18세 이상 청각장애인 ? 배정인원 : 50명(자치구별 2명) ? 추진기간 : 2019. 3월 ~ 12월 ? 업 무 :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소요예산 : 960백만원(전액 시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인건비 950, 운영비 10) Ⅱ. 추진경위 ? ’14. 6. 한국농아인협회(서울시부)와 협의 ? ’14. 7. 자치구 CCTV 운영현황 조사 ? ’14.11. 시 산하기관 모니터링요원 권장, 시 우선채용 권장검토 ? ’14.12. 뉴딜일자리 사업선정(일자리정책과) ? ’14.12. 공공분야 확산을 위한 ’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반영 ? ’15. 1. 청각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배치 지하철역사 선정 - 서울시메트로 : 영등포구청역, 약수역 / 서울9호선 : 김포공항역, 가양역 ? ’15. 2. 청각장애인 12명 채용 ? ’16. 2. 청각장애인 25명 자치구별(1명) 배정 ? ’17. 2. 청각장애인 50명 자치구별(2명) 배정 ? ’18. 2. 청각장애인 50명 자치구별(2명) 배정 ? ’18. 12. ’19년 뉴딜일자리 계속사업 선정(50명) Ⅲ. 2018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내역 ? 사업기간 : 2018. 3. 1. ~ 12. 31. ? 배정인원 : 50명(자치구별 2명) ? 배치장소 : 자치구 청사내 CCTV 관제센터 - 자치구별 사업추진 필요성, 참여자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장소 배정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주5일 ? 급 여 : 일급 55,320원(시급 9,220원/6시간) 외부 출장시 출장비 1일 5천원(10일 이내) 별도 지급 ? 사업예산 : 667백만원(전액 시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 세부 추진성과 ?모집현황 (‘18. 12월말 기준 / 단위 : 명) 계획인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중도포기 인원 근무인원 (12월말 기준) 50 62 51 5 46 ?선발인원 현황 (‘18.12월말 기준 / 단위 : 명) 선발인원 18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총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51 18 33 4 2 2 7 3 4 14 4 10 16 3 13 9 5 4 1 1 - ? 중도포기 사유별 현황 (‘18.12월말 기준 / 단위 : 명) 총계 민간일자리 연계 기타 개인사정 소계 일반 취업 mou 체결기업 취업 뉴딜사업 관련기업 취업 공공기관 취업 일반창업 뉴딜사업 관련 창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 5 5 0 0 0 0 0 0 0 0 0 5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A) 집행액 (B) 불용액 (C=A-B) 소계 1,000,000 688,991 (68.90%) 311,009 (31.10%) 인건비 990,000 683,215 (69.01%) 306,785 (30.09%) 사무관리비 10,000 5,776 (57.76%) 4,224 (52.24%) - 불용사유 · 인 건 비 : 중도포기자 발생 및 신규 참여자 모집 어려움 당초 1월부터 사업추진/8시간 근무 예산편성됨. · 사무관리비 : 자치구별 2명 배정 및 교육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집합 교육훈련 및 연수 미실시 ? 사업성과 - 청각장애인의 화면 집중력을 이용하여 CCTV를 모니터링 업무를 부여하여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장애유형과 사회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우수 및 개선 사항 ? 잘된 점(우수사례 등) - 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관련, 기물파손, 교통사고 현장 사전발견 신고, 화재발생 현장 초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며 관제센터에서 청각장애인 근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기여 - 적은 인원으로 CCTV 감시활동의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CCTV요원들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험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많은 도움이 됨 ? 개선사항 - 청각 및 언어장애로 인해 센터 내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 어려움 (수어통역사 지원을 통한 간담회 활성화) -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일에 대한 흥미와 능률성이 저하됨. - 관제센터 업무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많아 정규직원과 참여자간 업무분장의 어려움 -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근무능력에 따른 근무장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공백이 발생함. - 청각장애인의 근무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일자리 제공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많음 Ⅳ. 2019년 사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자치구로 사업예산을 배정하여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배치 및 관리를 자치구 현장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자 근무지를 시 장애정도, 근무능력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 중도 종료자 발생시 대기자 충원, 참여자 즉시 모집 선발하여 사업 공백 최소화 ? 비장애인과 장애인(참여자)간의 2인 1조 팀 근무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여건 개선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사업) 평가대상 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 ? 참여자의 민간분야 확산 선도를 위한 공공분야 적극적인 채용·홍보,유도 ?? “청각장애인 CCTV 모티터링 요원” 채용·배치 및 관리 ? 채용인원 : 총 50명(자치구별 2명) ?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의 서울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모집공고 전일 주민등록상 서울거주)으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단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은 사업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속 참여 가능하지만 2년 미만 참여자 우선적 채용 권고)<한시적 운영 2019년 사업까지><삭제>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단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모집기간 : 2019. 2월~3월<자치구 자체 모집공고에 따름, 필요시 수시 모집> ? 채용방법 - 자체 자치구 채용계획에 따르되, 외부공고 모집등을 통한 신규 참여자 최우선, 중증, 고령, 여성장애인 채용시 우대 협조 요청 ? 근무기간 : 근무일로부터~ 2019. 12. 31.(10개월) ? 급 여 액 : 만근시 월1,608천원 내외(세전) ※ 시급 10,150원/6시간/출장비 별도 1일 5천원(10일 이내) ? 배 치 : 자치구 관내 CCTV 관제센터 등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시달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및 관리 분기별 사업비 예산배정 요청 분기별 예산 재배정 최종 사업정산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일자리정책과 시 일자리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관리,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6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주5일 근무원칙 - 근 무 일 : 월요일~금요일 근무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3월~12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 ·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1회 유급주휴 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허락하고, 임금지급시 정산 ·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운영 관리방안 마련 : 자치구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근무지 배치시 장애정도, 근무능력 고려,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기 위해 비장애인과 2인 1조 협력체계 유지토록 협조 - 직무교육 및 상담시 수화통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어통역사 대동하여 사업 추진(수어통역사 대동 관련 사업운영비에서 지급 가능) ? 참여자 대기자 충원 및 즉시 모집 선발하여 중도 종료시 사업공백 최소화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자치구 - 추진실적 제출(3월, 6월, 9월, 12월), 현장방문으로 직무적응 점검(수시) ? 민간분야 확산 선도를 위한 공공분야 채용 유도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청각장애인 채용 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반영 · 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 유형을 살린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확산 → 자립?자활도모 · 민간업체 장애인 취업 확산을 위한 공공분야 사업이므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 유도 ? 청각장애인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근무장애인 직무만족도 조사, 청각장애인 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업역량 배양 공통교육 실시 ▷ 교육목적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업역량배양 체계적 지원 ▷ 교육주관 : 뉴딜일자리 매니저(사업담당 주무관 협조) ▷ 교육내용 :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 교육기간 : 3일 내외 ▷ 시행방법 ·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원 상설프로그램 구축 ·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 - 민간일자리 진입지원 ▷ 민간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창업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사업참여 유형에 따른 지원 · 사회서비스형, 경력형성 인턴형 ▷ 직업훈련 장려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참여 안내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안내하고, 본인부담 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 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가능)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 연계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취업 연계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930백만원(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930 인건비 920 월 임금 10,150원6시간22일10개월50명=669,900,000원 주차수당 10,150원6시간4.4일10개월50명=133,980,000원 월차(연차)수당 10,150원6시간8일50명=24,360,000원 보험료 185,160원10개월50명=92,580,000원 사무관리비 10 운영비 25개소400,000원1식=10,000,000원 - 예산과목 · 인 건 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2019년 사업계획 자치구 시달(’19. 1월 중) ? 모니터링요원 채용·배치 및 관리 : 자치구 - 매 분기 첫달(3월/6월/9월/12월) 붙임2 서식에 의거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사업비 재배정 요청(매분기, 붙임3 참조) : 자치구(→ 시 일자리정책과) ? 사업비 재배정(매분기) :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 사업정산 보고(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 자치구(→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붙 임 1. ’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추후 안내) 2. 월별/분기별 실적 제출서식 1부. 3. 예산배정 요청서식 1부. 4. 급여 지급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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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운영사업 추진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965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564565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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