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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26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선혜 이성은 02/25 강병호 협 조 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도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06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과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 종합계획 수립 : ‘15.7.1. - 한계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도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 ‘16.1.7. - 보조금 지급근거인 제10조의2(영세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신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16.3.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18.10.4. - 제10조의2(영세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의 효력기간을 규정부칙 제2조 삭제 ○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 수립 : ‘18.11.1. -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및 지원금 상향 (월1만원→월2만원) Ⅱ 추 진 실 적 □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 ’18년 서울시 소상공인 공제가입률(53.1%)은 전국 평균(39.5%) 상회 ○ ‘18년 신규가입자(57,446명)는 ‘17년(60,051명) 대비 4.3%(2,605명) 증가 ? 가입률 추이: (‘15년) 26.8% → (‘16년) 34.0% → (‘17년) 43.2% → (‘18년) 53.1% 연 도 공제 가입자 수(가입률) 목표 달성도 당해연도 누적 2015년 43,804명 173.126명 (26.8%) - 2016년 46,046명 219,172명 (33.9%) 목표 34.0% 대비 0.1%p 미달 2017년 60,051명 279,223명 (43.2%) 목표 42.0% 대비 3.0%p 초과 2018년 57,446명 343,013명 (53.1%) 목표 50.0% 대비 6.3%p 초과 ※ 서울시 소상공인: 645,574명(2014년 사업체수(통계청) 기준) □ 희망장려금 지원 연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 희망장려금 지원자 수 지원비율(%) 2016년 46,046명 13,977명 30.4% 2017년 60,051명 22,173명 36.9% 2018년 57,446명 22,582명 39.3% ○ 신규가입 소상공인 중 희망장려금 지원자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 ○ ‘18년 지원비율은 39.3%로, ’17년 36.9% 대비 2.4%p 상승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에 설치 ○ 보조금 지원기관(서울시) 및 사업의 주요내용 등 표시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희망장려금 지원액 확대(월 1만원→월 2만원) 및 지원 지속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기간 : ‘19. 1. 1.(약정체결 시 소급적용) ~ 12. 31.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 희망장려금 추가적립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및 절차 보조금 교부 (월별) ?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 희망장려금 적립 등 공제업무처리 ? 월별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① 희망장려금(보조금) 월별 교부(서울시→중소기업중앙회) ② 공제가입 및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소상공인→취급은행, 중앙회 등) -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제출 ③ 가입자별 계좌에 희망장려금(월 2만원) 적립(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희망장려금·이자 함께 지급 ④ 신규가입 등 월별 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 차년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 폐업 및 (서울 이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철회 - 지원 철회 사유 발생시부터 지원된 서울시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분은 서울시로 반납 □ 성과평가 ○ 지원목표 : ‘22년까지 서울소재 소상공인 70% 노란우산공제 가입 ? 가입률 제고목표: (‘19년)55% → (’20년)60% → (‘21년)65% → (’22년)70.0% ○ 평가기준 : 사업계획(예산 적정성 등), 사업관리(집행기준 준수 등), 사업성과 (목표달성도 등) 평가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19. 4~5월) ○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17.9.25.) □ 소요예산 : 5,421백만원 ○ 산출내역 : 연도별 공제가입 소상공인(명) × 희망장려금 지원율(%) × 월 지원금(원) × 지원횟수(개월) - ‘18년 가입자 잔여지급분(2,942백만원) ? 62,877명 × 39.0% x 20,000원 × 12개월/2 - ‘19년 가입자 신규지급분(2,479백만원) ? 51,646명 × 40.0% × 20,000원 × 12개월/2 ※ 가입시점이 분산됨에 따라 각각 6개월씩 산정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Ⅴ 향후 추진계획 □ ‘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체결 : ‘19.2월 -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책임자 교육실시(보조금 집행기준 등) □ ‘19년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자체평가) : ‘19.4~5월 □ ‘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19.12월 붙임 : 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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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26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관리번호 D000003564472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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