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19. 3. 13.(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2. 21.(목)~3. 13.(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예산 관련 부서) 주무관 안미희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5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55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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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65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6855) 관리번호 D000003564290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