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금 교부통보(2019년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예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 교부통보(2019년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예산) 1. 지역공동체담당관-722호(2019.01.17.)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실행예산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하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교부 통보합니다. 가. 지급건명: 2019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예산 나.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교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소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연번 자치구 소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1 종로구 14 마포구 2 중구 15 양천구 3 용산구 16 강서구 4 성동구 17 구로구 5 광진구 18 금천구 6 동대문구 19 영등포구 7 중랑구 20 동작구 8 성북구 21 관악구 9 강북구 22 서초구 10 도봉구 23 강남구 11 노원구 24 송파구 12 은평구 25 강동구 13 서대문구 소 계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라. 방 법: 자치구 일반세입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지역공동체담당관/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지원(동주민참여) /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바. 행정사항 - 주민(동지역회의)의 주도적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공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이행 -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자치로의 실질화를 위해 참여예산제도와 융합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안에서 한정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 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행안부 지침) 붙 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2019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마을협치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은평구청장(협치담당관),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민관협치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주무관 나소정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2/25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2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68 /전송 / abcdeo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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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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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2019동단위 시민참여예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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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통보(2019년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예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248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6368) 관리번호 D0000035646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