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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영보자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440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조미현 김순희 02/25 문미란 - 시립영보자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19.0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시립영보자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시립영보자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2016.12.본지본부) 등 ?? 추진경과 ? `85.08.01. : 여성부랑인시설 영보자애원 개원 - 민간위탁 개시 : (재)천주교수원교구 (’85.8.1.∼’95.7.31.) ? `89.11.18. : 위탁법인 변경((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 - 1차 (현 법인 최초위탁) : `89.11.18.∼`95.07.31. (6년 8월) - 2차 (재계약) : `95. 8. 1.~`05.07.31. (10년) - 3차 (재위탁) : `05. 8. 1.∼`08.07.31. (3년) - 4차 (재위탁) : `08. 8. 1.∼`11.07.31. (3년) - 5차 (재위탁) : `11. 8. 1.∼`14.07.31. (3년) - 6차 (재계약) : `14. 8. 1.∼`19.07.31. (5년) Ⅱ 현 위탁현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 한진숙) - 설립연도 : 1985.8.1.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 규 모 : 대지 32,290㎡, 건물 8,537㎡ (10동) - 인 력 : 60명(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 운영주체 : 재단법인 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대표자 박미숙) ?? 위탁 주요내용 ? 사 무 명 : 시립영보자애원 운영 ? 위탁기간 : 5년(2014.2.1.~2019.1.31.) ? 수 탁 자 :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 위탁사무내용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퇴소 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 - 입소 여성노숙인 생활지도·상담 - 입소 여성노숙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장비 안전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비용 : 3,522,012천원(`19년 예산기준) 국·시비 각50%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 실시 ? 법인의 신청자격을 서울시 소재 법인에서 전국 소재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 - 능력 있는 지방 소재 법인도 응모할 수 있도록 신청 법인 소재지 조건 완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있는 수탁기관 선정 도모 ? 위탁사무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엄격한 선정기준 적용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평가 철저 ? 수탁기관간 사무인계·인수 철저 및 책임소재 명시를 통한 (재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추진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영보자애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 위탁범위 -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퇴소 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 - 입소 여성노숙인 생활지도·상담 - 입소 여성노숙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장비 안전관리 -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5년(2019.8.1.~2024.7.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위탁비용 : 2019년 예산활용 ?? 추진절차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기 간 : 2019. 3.18.(월)∼2019.4.26.(금), 40일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자치구 및 관련기관(한국사회복지법인 협회)에 모집공고 등 홍보, 필요시 관련기관에 개별 발송 - 신청자격 : 전국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시설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사항이 확인된 신청법인은 심사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위탁배제(2016년 복지본부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 공통기준) ? 위탁사업 설명회 개최(필요시) - 방 법 : 신청 법인의 방문(전화 포함) 문의사항에 대한 설명 -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위탁사업 내용,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 ※ 다수(3개 이상) 법인 요청 시 집합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9.4.29.(월) 09:00∼4.30.(화) 18:00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수탁 신청서, 기관 소개서(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포함),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신청자격 증빙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 기타 서류(법인 이사회 회의록, 자산현황,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9명(외부위원 8, 내부위원 1) ※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 - 심사일시 및 장소 : 2019.6.19.(수) 8층 간담회장2 (예정) - 심사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 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5 2.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0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0 3. 종사자 교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보장 10 4.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 심사내용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 ※ 신청 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확인 실시 - 심사방법 ? 심사 전 위원장 선출 및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신청 법인의 제안서(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평가 ? 신청 법인별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 고득점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신력·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법인을 선정하고, 그래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청한 법인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방법 및 우선협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측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협약서 심사 및 협약체결 - 선정자 공개 ? 일 자 : 2019.6.21.(금)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법인 개별 통보 - 협약체결 전 사전 절차 진행 : 6.24.(월)∼7.5.(금) ?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 계약심사과 ?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 체결일시 : 2019.7.23.(화) (예정)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상 진행 ※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 수탁기관 업무 인수·인계 - 기 간 : 2019.6.24.(월)∼2019.7.31.(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2,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00천원× 8명 = 800천원 ? 심사자료 검토 : 100천원× 8명 = 800천원 ? 기타 부대비용 : 다과비, 회의물품구입 등 4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행정운영경비(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향후 추진일정 ? 일상감사의뢰·조치결과 반영 : 2019.3월중 ?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19.3~4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6월중 ? 협약서 심사의뢰 : 2019.6월중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7월중 ?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신규)수탁기관 업무개시 : 2019.7월~2019.8월 첨 부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제안요청서 1부. 3. 민간위탁 관련지침 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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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영보자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2440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56474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