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변상금 사전통지서(한국전력공사) 귀사에서는 하고 있어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바,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9. 3.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원) 산출근거 소 재 지 연면적 붙 임 : 1. 변상금 산정내역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02/25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17246750
20210929151003
본청
운영총괄과-738
D000003564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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