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 지역돌봄복지과-2852(2019.2.25.)호 관련입니다. 2.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지원하고자 운영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내역(시비 100%) 자치구 사업명 교부액 내용 나. 집행정산 : 집행 종료 후 우리 시에 정산서 제출 다.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형성사업 추진(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집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보고 -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함 붙임: 지출 결의서, 입금의뢰 명세서, 지원계획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끝. ★주무관 이예빈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2/25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fantasia@seoul.go.kr / 부분공개(5)
17246558
20210929151003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939
D00000356432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