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시달)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시달) 1. 현장대응단-3430(2019.2.25.)호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터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총력대응 체계유지로 하고자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현장출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시행시기: 2019. 02. 25.(월) 부터 나.대 상: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다.내 용: 근무시간 중 출동시 현장지휘관 업무수행 구분 출 동 방 법 출 동 기 준 현장대응단장 순찰차 출동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순찰차 출동지령시 현장출동 → 자문간부(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역할 ※ 일과시간 중 업무로 인한 출장 시 제외 119안전센터장 펌프차 선탑 출동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중 펌프차 출동지령시 현장출동 → 선착 대장 또는 단위지휘관 역할 ※ 일과시간 중 업무로 인한 출장 시 제외 < 직책별·단계별 현장지휘관 > 시 기 센터장 부재 (대응단 진압대·구조대 단독출동) 평상 시 필요시 통제단 가동 지휘관 1·2·3 진압팀장 (1·2·3 진압대장·구조대장) 안전센터장 ? 1·2·3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 소방서장 ?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현장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휘팀장에게 대응방향 제시 (119안전센터장) 일과근무(초과근무 포함) 중 모든 현장출동으로 현장지휘관(선착대장) 또는 단위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 부재시 소속 진압팀장이 임무수행 3.행정사항 가.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은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진압대 5개대, 구조대 2개가 이상으로 1차출동대가 편성되는 경우 각 소방서 순찰차를 동시 편성하여 출동지령하여 주시고, 나. 각 소방서장은 현장대응단장의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시 차량동태관리시스템상 순찰차량의“본서출동불가능대기” 및 출동 가능시“본서출동대기”상태로 전환하여 상시 출동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출동지령할 수 있도록 차량동태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각 안전센터장, 현장대응단장의 현장지휘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무전 표준지침, 상황판단 및 상황보고요령, 자원운용 원칙 등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호준 지휘2팀장 박태열 현장대응단장 02/25 박숙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45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6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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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54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준 (02-6946-0165) 관리번호 D0000035646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