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계획보고[] 1. 예방과-3288(2019.2.25)호『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징수종합시스템 대장등록과 함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금100,000원 (사전납부시 감경 금액 : 80,000원) 다. 부과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과태료 부과대상 세외수입 사전등록 내용 1부. 2.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끝. 담당자 유동한 위험물안전팀장 박재욱 예방과장 02/25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29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201101142@seoul.go.kr / 부분공개(6)
17245657
20210929151003
본청
예방과-3291
D00000356534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