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2019.1.28.) 서울특별시 심의결과 되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해제기한 연장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심의결과1부.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2/25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0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4)
17245535
20210929151003
본청
주거사업과-2083
D00000356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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