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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2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문교은 한성욱 홍대표 02/25 이웅기 2019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Ⅰ. 추진방향 4 Ⅱ. 소방장비 예방점검 정비 계획 5 Ⅲ. 소방장비 운용 9 Ⅳ. 소화약제 관리 11 Ⅴ.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불용처분 12 Ⅵ. 호흡보호장비 관리 13 목 차 2019년도 소방차량 관리·운용계획 =========================================================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철저한 점검?정비로현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2019년도 자체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임. Ⅰ 추 진 방 향 관련근거 소방장비 관리법 제2장 소방장비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장비 관리법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소방장비 관리법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소방장비 관리법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추진방향 철저한 예방 점검?정비로 최상의 소방장비 가동률 유지 자체 이동정비반에 의한 경미한 고장수리 및 부품 교체로 비용절감 소방장비 성능 및 기능 교육?훈련으로 신속한 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 월동기 등 주요 시기별 사전 점검?정비로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 보유현황 및 실태 차량보유현황 보유 대수 특 수 차 일 반 차 기 타 고 가 차 굴 절 탑 차 굴절차 무인 파괴 방수 탑차 구 조 공 작 차 조 연 차 미 분 무 가 스 펌프차 탱크차 지휘차 순찰차 구조버스 구급차 트레일러 화재조사 행정차 화물차 홍보교육차 진단버스 이륜 40대 1 1 1 1 1 1 1 6 4 1 1 1 5 1 1 4 1 1 1 6 7 대 20 대 13 대 사용기간 차 종 기 간 계 특 수 차 일 반 차 기 타 고 가 차 굴 절 탑 차 굴절차 무인 파괴 방수 탑차 구 조 공 작 차 조 연 차 미 분 무 가 스 펌프차 탱크차 지휘차 순찰차 구조버스 구급차 트레일러 화재조사 행정차 화물차 홍보교육차 진단버스 이륜 계 40 1 1 1 1 1 1 1 6 4 1 1 1 5 1 1 4 1 1 1 6 1년 미만 2 1 1 1~3년 9 1 1 1 1 1 2 1 1 3~5년 7 1 1 1 1 1 1 1 5~8년 8 1 1 1 1 2 1 1 8년이상 14 1 2 1 2 1 1 6 내용연수 경과 차량 9대 교체 예정 기 준 : 내용연수 경과 노후차량 중 성능 및 경제성이 낮은 차량 대상 【 2019년 교체 대상】 차종 등록번호 등록연원일 내구연한 경과년월 경과기준 대응단 펌프차 80나5331 2008.12.1. 10년 1월 2019. 1. 1. 대응단 구급차 70우7119 2013.07.29 5년 5개월 반트럭 80나5867 209.09.18. 8년 1년3개월 교육홍보 80나5640 2010.04.19. 8년 8개월 재난지휘(1호) 59서5210 2010.05.17. 8년 7개월 을지로 이륜 서울중가2251 2006.05.04 7년 4녕7개월 신당 이륜 서울중가2310 2007.06.08. 7년 3년6개월 대응단 이륜 서울중가2309 2007.06.08. 7년 3년6개월 회현 이륜 서울중바1530 2008.5.06. 7년 2년7개월 Ⅱ 소방장비 예방점검 ? 정비 계획 소방차량 1. 예방점검정비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저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대 상 : 모든소방장비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메뉴얼에 따라 일일·주간·특별점검 실시 - 정비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1회이상 - 주간점검 : 매주목요일 시행 - 특별점검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시기 및 주체 구 분 시 기 점 검 자 확 인 자 감 독 자 일일점검?정비 ?일 1회이상 ?자체일과표에서 정하는시간 ?근무교대 시 및 운용 전 후 운 용 자 센터 진압팀장 센 터 장 대응단장 주간점검?정비 매주 1회이상 (서별 자체계획) 운 용 자 센 터 장 센 터 장 소방행정과장 월간점검?정비 매월 1회이상 (서별 자체계획) 운 용 자 센 터 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연간점검?정비 ?년1회이상 (자체소방장비관리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때) 운 용 자 센 터 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특별점검?정비 ?점검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로 인한 고장 및 엔진의 출력저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운 용 자 센 터 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2. 점검방법 및 결과 조치 가. 일상점검 기준에 의한 점검?정비 나. 경미한 사항 : 자체정비 실시 다. 중요한 사항 : 수리비1백만원이상 본부보고⇒본부 차량정비팀 점검정비⇒전문업체 입고수리 라.차량정비 실태 ≪고장부분 유선보고≫→≪이동정비반 합동점검?정비 및 공장입고 여부≫→ ≪수리요구 공문접수≫→≪요정비사항》→《내부결재≫→《시장?산출조사≫ → ≪정비업체 선정≫→≪입고 수리≫→ ≪납품≫ →≪검수≫ <소방차량 정비 절차 흐름도> ? 소방자동차 정비 절차 : (소방행정과-7050(2016.5.31.)호“소방차량 정비 및 자동차검사 업무절차 개선 계획 알림” ? 긴급자동차: 고장발생보고(이동정비반 경유) ? 고장사항 확인(장비회계팀) ? 고장부분에 따라 공업사 또는 특장 전문정비업체에 수리 진행(장비회계팀) ? 이상 유무 검사(담당자 또는 이동정비반) ? 물품검사조서 작성(각 부서) ? 대금 결제(신용카드 등) ? 정비 의뢰 전 확인점검 강화 ? 1차 점검 ? 정비: 자체 이동점검반 확인점검 확행(이동정비 실적관리)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 교체 및 교정 등 ? 2차 점검 ? 정비: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조치 불가시 전문정비업체에 의뢰 3. 소방차량 정밀 점검 가. 대상 : 고가, 굴절, 화학차(구입후 5년이 경과하고 내용년수 미 경과 차량) 나. 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에 점검 의뢰 이동정비반 편성 운용 1. 편성 소방서(자체) ?편 성 소방서별 2개조 6명 이동정비반은 유자격자 및 유경험자 지정 운영 ?임 무 매주또는 월별 119안전센터 순회정비 긴급고장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직무교육시 교관요원으로 활용 1) 확 인 자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2) 정비반 편성 구분 소속 1팀 2팀 3팀 비고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계급 성명 현장대응단 소방위 지승찬 소방위 전종배 소방위 이준우 소방위 권혁준 소방위 박진규 소방위 서명원 소방위 곽주형 소방교 윤수영 소방교 민영준 ※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비경력 보유자 반장급으로 편성 운영 2. 이동정비반 임무 1) 긴급고장 발생시에는 신속히 출동하여 정비 (부득이 공장입고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에 공장입고 조치) 2) 주간, 특별, 정기점검시에는 해당부서에 출장하여 실질적인 정기점검 가) 주간점검?정비 : 매주 목요일 실시 나) 이동정비반 출장운행시 ? 주간 - 본서 장비회계팀장 경유 보고 ? 야간 - 당직관에게 보고후 출장운행 ※ 현장운행. 출동중 고장 및 사고발생시 긴급조치하고 기관장에게 보고 3) 직무교육(특수차 및 장비훈련)시 교관으로 활용 4)정비실적을 별지서식에 기록유지하고 행정과장 확인관리(결재) 5) 복장 : 기지급된 정비복장 착용 소방장비 확인점검 실시 1. 장비점검 소방본부 장비점검 : 2019년도 9 ~ 10월중실시 소방서 자체장비점검 : 년 2회 실시(반기 1회) ※ 2회추가실시 가능 분기별 자체장비점검 계획 가. 실시 기간 : 년 4회(3. 6. 9. 12월중 실시) 나. 실시 대상 : 소방차량(이륜차 포함) 및 보유 전 소방장비 소방장비점검 중점사항 가. 보유 현황 파악 나.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다. 장비조작원의 조작 숙지상태 라. 장비관련 서류의 기록유지 상태 마. 기타 관리운용상 비효율적 낭비요소 등 장비점검 점검관 지정 가. 본서 소방행정과장 나. 장비관리팀장, 장비·물품담당,장비별 소관부서 담당 다. 본서 이동정비반 장비검열 결과 조치 가. 경미한사항 : 자체정비 나. 중요한사항 : 공장입고 수리 Ⅲ 소방장비 운용 소방운용 및 관리의 내실화 1. 소양 및 직무교육 할성화 가. 방법 : 소집 또는 직무교육 병행실시 나. 회수 본서소집교육 : 월1회이상 각센터,구조대 자체교육 : 연중 매일 실시 특별교육 : 외래강사초빙 년2회이상, 자체특별교양 연 6회 순회 및 소집교육 다. 교관 - 소집교육 : 외래강사. 소방행정과장(장비팀장)등 - 직무교육 : 센터장,구조대장,부센터장, 직할운전반장 등 라. 교육중점 도로교통법 및 긴급자동차의 특례 차량운전 중 돌발사태로 미 작동시 응급조치 요령 차량 중요부품별 고장진단 및 조치요령 예방정비를 위한 장비관리 효율성 제고 방어운전 요령 등 안전운전교육 강화 2. 운전원 면허증 검사 가. 횟수 : 매월1회 나. 대상 : 운전요원(이륜차 포함) 다. 내용 : 정지. 취소 등 면허증 행정처분 사항 및 소지여부 다. 검사자 :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3. 특수차량 조작훈련 강화 가. 목표 : 전운전원의 특수차 조작 요원화 나. 기간 : 년중 실시 다. 횟수 본서소집교육 : 월1회이상 또는 수시 진압팀 기술훈련 병행실시 각센터(구조대)자체교육 : 연중 매일 실시 라. 대상 운전요원 : 고가차, 굴절차, 조명차, 화학차, 구조공작차등 경방요원,구조대원 : 동력소방펌프,동력전단기,공기호흡기, 연기투시기, 공기충전기,로프발사총 등 구급대원 : 산소소생기 등 구급장비 일제 마. 훈련중점 특수차 제원과 성능의 숙지 특수차 점검?정비요령 특수차 조작기술 숙달훈련 화재별, 대상별, 적응력 제고 고가차, 굴절차 → 구조능력 및 원격방수 중점 화학차 → 적응 소화약제 사용 및 사용 후 조치사항 숙지등. 4.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동참 점검시간전 1시간 이내 운행한 경우 시동점검 생략 소방오토바이는 급유를 위한 운행을 억제하고 타업무 수행시 병행급유 업무용 승용차는 가급적 다수인 공동출장 때에 운행허가 Ⅳ 소화약제 관리 소화약제 수급관리 우리 서 보유기준량 : 6,800리터(現 보유량 : 6,920리터) ? 보유기준대비 : 120리터 초과분 사용 시 주요착안 사항 - 화재 종류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 분말 소화약제 고형화 방지 : 약제탱크 습기방지, 분말약제 저어주기 등 - 포 소화약제 혼합 사용금지 - 부패 및 침전에 따른 소화성능 저하약제 방치 지양 ??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수급관리 - 예비량은 약제탱크 용량의 2배 이상 확보 - 용기 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홈약제 사용시 소방차량관리시스템 입력 및 익일 장비회계팀으로 문서 제출(일시, 장소, 사용품목, 사용량 등)1. 기본방침 소방차량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1. 월동준비 : 2019. 10. 1 ~ 2020. 10. 31. 2. 월동기간 : 2019. 11. 1 ~ 2020. 2. 29. 3. 동파방지 조치 : 냉각수, 펌프 등 부동액 주입 및 보온대비 4. 안전장구 확보 장구별 차종별 체인 바퀴고임목 (철재)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토치램프 소방차(대형),굴절,펌프,탱크등 1조 4개 4개 1개 2포 1 행 정 차 1조 2개 2개 0 0 0 구 급 차, 1조 2개 4개 0 0 0 ※책임점검제 실시에 따라 담당자에게 점검관련의무와 책임 동시부여 Ⅴ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불용처분 개인보호장비(11종) 보유기준(2018.10.1. 일부개정) 연번 품 목 내용연수 지급기준 분류 1 등 지 게 10년 진압대원 1 부서장비 2 용 기 10년 진압대원 2 부서장비 3 보조마스크 3년 진압대원 1 부서장비 4 방 화 복 3년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개인장비 5 진 압 헬 멧 5년 진압대원 1, 준진압대원 1 개인장비 6 안 전 화 소모품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개인장비 7 진 압 장 갑 소모품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개인장비 8 방 화 두 건 소모품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개인장비 9 면 체 3년 진압대원 2, 준진압대원 1 개인장비 10 안 전 헬 멧 3년 지원요원 1, 준진압대원 1 개인장비 11 안 전 장 갑 (진압용 外) 소모품 진압·준진압·지원요원 각1 개인장비 ? 보유율 100% 이상 확보 및 노후율 지속 개선 ? 직무별 구분: 진압대원(진압, 구조대원) / 준 진압대원(운전 및 지휘부) / 지원요원(내근 및 구급)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2호 현장대원 보호장비 희망 구매제도 도입 - 주요 보호장비 구매 관리시스템(쇼핑물) 개발 (본부 일괄구매가 아닌 현장대원 개개인이 원하는 장비를 구매할수 있는 시스템) 노후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불용처분 절차 및 일정 - 절 차 : 불용대상 취합 ⇒ 불용 심의 후 불용결정 ⇒ 불용 처분(폐기) ⇒ 물품관리시스템 및 장비관리시스템 반영(불용결정 및 불용처분 등록) - 일 정 : 상반기에 자체 계획 수립 후 불용처분(폐기) Ⅵ 호흡보호장비 관리 제12조(공기호흡기 용기관리)/위생검사 년 1회 장 소 : 동작소방서 보호장비 정비실(불가시 강동소방서 협조) 내 용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용기 세척 및 건조 공기충전기 공기 질 성분분석(본부 계획에 따름)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구분 실시) 호흡용 공기품질 기준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호흡용 공기품질의 기준〉 1. 산소농도 20~22% 이내 2.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3.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4. 수분 25mg/㎥ 이내 5. 오일미스트 5mg/㎥ 이내 6. 총 탄화수소 25ppm 이하 7.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ug/㎥ 이하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도(재)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주 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내 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교체 내용연수 경과(10년)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본부 계획에 따름) 소방장비 연구개발 활성화 1. 기본방침 창의성?경제성?능률성?실용성?계속성이 뛰어난 제품 우리 실정에 맞는 소방장비로 활용가능한 장비선정 서류 및 실물심사 결과 선정된 우수장비는 소방방재청으로 추천 2. 개발장비 소방현장 활용시 필요한 모든장비. 3. 추진방향 개발품에 대하여 1차서류심사, 2차실물심사 하여 선발 선발된장비는 포상 및 행정안전부에 우수장비 개발품으로 추천 실용성,경제성,능률성이 뛰어난 제품은 제작하여 보급유도 우수개발품은 소방차 표준에 규격반영 및 기본품목으로 지정추진 4. 세부일정 세부계획은 본부별도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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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28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교은 (02-2238-0188) 관리번호 D00000356495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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