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251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5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한차순 김윤수 정훈모 이정화 02/25 진희선 협 조 제7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 : 2019. 2. 19.(화) ~ 2. 28.(목) <서면심의> ?? 참석 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심의 안건 : 의결안건 2건 - 제130호,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동의(의견 있음) - 제131호,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안)/ 동의 ※ 서울시 제안 2 안건 검토결과 <제130호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상정 이유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국가재정법 제73조(기금결산) 및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18년도 수입은 수입계획액(5,450억) 대비 707억원 증가한 6,157억원 - 주요 수입액 : 물이용부담금 4,775억원(77.6%), 여유자금회수 1,160억원(18.8%),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222억원(3.6%) ※ 초과수입 707억 : 여금자금회수 439억, 물이용부담금 154억, 기타 정산 반납액 등 114억원 - 불납결손액 : 5억원(물이용부담금 시효완성 등) - 미수납액 : 452억원(물이용부담금 443억원, 가산금 4억원, 기타경상이전 수입 5억원)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대비 증감(B-A) 당초 수정 계 544,957 544,957 661,374 615,707 485 45,181 70,750 (100.0) (93.1) (0.1) (6.8) 【자체수입】 472,919 472,919 545,405 499,738 485 45,181 26,819 - 물이용부담금 462,151 462,151 522,165 477,535 396 44,234 15,384 - 가산금 922 922 1,272 769 89 414 △153 - 기타경상이전수입 8,194 8,194 19,967 19,434 - 533 11,240 - 기타재산수입 1,340 1,340 1,825 1,825 - - 485 - 기타수입 312 312 175 175 - - △137 【여유자금회수】 72,038 72,038 115,969 115,969 - - 43,931 ○ '18년도 지출은 여유자금 제외 4,479억원이며, 계획현액 4,783억 대비 93.6% - 사업별 지출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023억원(45.2%),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927억원(20.7%), 주민지원사업 721억원(16.1%),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808억원(18.0%) - 이월액 : 136억원(토지매매 대금 미지급 125억, 지급시기 미도래 11억원) - 불용액 : 168억원(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46억, 기타 집행 잔액 등 22억원)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544,957 544,957 8,156 553,113 615,707 13,639 16,767 【기금사업비】 465,808 470,187 8,156 478,343 447,937 13,639 16,767 (100.0) (93.6) (2.9) (3.5) - 주민지원사업 72,160 72,160 - 72,160 72,070 25 65 - 환경기초시설 201,848 202,337 - 202,337 202,337 - - - 기타수질개선지원 44,144 48,034 438 48,472 45,735 1,004 1,733 -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112,202 112,202 7,675 119,877 92,718 12,540 14,619 - 오염총량관리 9,300 9,300 29 9,329 9,061 35 233 - 친환경청정사업 17,332 17,332 - 17,332 17,307 12 13 - 기금운영비 8,822 8,822 14 8,836 8,709 23 104 【여유자금운용】 79,149 74,770 - 74,770 167,770 - - ?? 서울시 의견 : 동의(의견 있음) ○ 상정 안건에 ‘동의’ 하나 결산 쟁점사항은 향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 필요 ○ 최근 4년 연속 여유자금액이 1,000억 이상 규모로 과다 발생되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적극 추진 필요 ※ 여유자금운용 현황 : 265억(’11년)⇒ 418억(’12년)⇒ 652억(’13년)⇒637억(’14년)⇒ 1,003억(’15년)⇒ 1,010억(’16년)⇒ 1,160억(’17년)⇒ 1,678억(’18년) <제131호 :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안> ?? 상정 이유 ○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탄천·중랑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었기에 한강수계기금 조성목적 및 지원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타당 ※ 한강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서울시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관리지역(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하남시)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탄천·중랑물재생센터)총인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8.11) - 주요 추진경과 · ’18.1.15. 총인처리사업에 대한 국?시비 재원협의 요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1.30. ‘18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9.21~10.8.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원협의(한강유역환경청↔서울시) · ’18.10.16.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와 교부조건 협의 · ’18.11.1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11.1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한강유역환경청→서울시), 11.21.입금완료 · ’18.11.21.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검토 요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12.~’19.1.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협의(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기금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탄천·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5~2020년 · 시설용량 : 탄천 450천톤/일, 중랑 412천톤/일 · 국고보조금 : 35,600백만원(탄천 16,600, 중랑 19,000) · 지방비 : 35,600백만원(탄천 16,600, 중랑 19,000) ※ 국고 : 지방비 = 50% : 50% · 기금요구액 : 5,458백만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 제3항1호,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기 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기금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계 35,600 58,843 2,907 35,600 35,600 5,458 14,140 - 6,196 탄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설치 16,600 24,348 1,260 16,600 16,600 4,980 2,440 4,048 중랑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설치 19,000 34,495 1,647 19,000 19,000 478 11,700 2,148 ※ 기금 산출내역 - 탄천: 16,600백만원(지방비)×60%(지원비율)×50%(상류지역 인구비율)=4,980백만원 - 중랑: 19,000백만원(지방비)×60%(지원비율)×4.2%(상류지역 인구비율)=478백만원 ※ 4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비(’15~’20) - 총 239,569백만원(국고 83,600, 지방비 155,969) ?? 서울시 의견 : 동의 ○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탄천?중랑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설치비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기금 조성 목적 및 지원취지, 상류지역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 타당 붙임 1. 제130호,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2. 제131호,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안) 3. 심의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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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1003
본청
물순환정책과-3251
D000003564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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