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별표6(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인사과-5248(2019.2.20.)호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통보 및 지급기준 안내』 2. 위 호와 관련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오니 해당 직원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신청자에 한해 지급) 나. 지급시기 : 재학생 2월, 신입생 3월 / 5월, 8월, 11월(신입생 재학생 공통) 급여일에 지급 다. 지급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제외) 라. 2019년도 지급상한액 (단위 : 원)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분기액 362,700 106,380 469,080 연액 1,450,800 425,520 1,876,320 마. 제출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증명서 납입고지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동의서(부부공무원인 경우)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불가 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연 2회 반기별 점검 예정이며,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변상 조치,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의ㆍ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당신청에 특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중 퇴학ㆍ퇴학 등 취학사항 변동 시 입증 서류 첨부하여 변동 신고 철저 4. 각 과 및 안전센터에서는 2019. 3. 8.(금)까지 대상자를 취합하여 붙임1~3과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6호) 및 열람제한(영구) 필히 설정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서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한규승 장비회계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02/25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3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kyooseung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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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33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규승 관리번호 D0000035651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