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홈택스를 통한 지자체 대표자 변경신청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388(2019.02.21.)호와 관련입니다. 2. 기관장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지자체의 경우 각 기관의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표자 정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절차안내 사항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홈택스 회원가입 절차 안내 1부. 3. 홈택스 사업자정정 및 발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서구1(세무1과), 서구2-25(재무과) 전문관 조경숙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2/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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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1003
본청
세제과-2683
D00000356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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