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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12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지영 최춘근 02/25 조세연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진우 급수운영과장 박희철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 2. 강남수도사업소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우리사업소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안전총괄실) 2019년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서 알림(본부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대대적 안전점검 등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 전개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 진 방 향 ??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및 본부 상수도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 선정기준 재검토 - 환경부(상수도시설) :「국가기본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시설 - 환경부(수도시설) : 시설물안전법 따른 D·E 등급 및 완공 후 30년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선정 기준 마련 Ⅲ. 세부 추진 계획 1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19. 2. 25(월).~4. 19(금).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사업소 시설물 담당 및 순찰반 등) ?? 점검대상 : 10개 시설(상수도관 33km)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시설 등)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50 10 배수지 9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30 1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노출 상수도관 현수관로 3 2 30년 이상된 일반교량 공동구 1 1 지하철공사장 6 6 공공청사 1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상수관로 87,564.5m 33,867m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기준” 유형(부처) 위험시설 기준 상수도시설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설 ㅇ 「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건설현장 (고용부) ㅇ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현장, 자율점검이 부실한 작업장 공동구 (행안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21개 공동구(102km) 전수점검 ○ 상수도 자체기준(본부 유관부서 및 사업소 대상 선정검토 회의 실시, ‘19.1.15) - 행안부 기준 외에 3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물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로 포함(공동구, 지하철 공사장 등) 2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강남수도사업소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강남수도사업소 소장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시까지 ○ 구 성 : 4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2개, 홍보반 1개) 강남수도사업소 소장 (단장) 총괄기획반 (시설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이승우) 현장점검반 (반장: 박철호) 홍보반 (반장: 허홍석) 점검 분야 강남구 관내 점검대상 시설물, 관로 점검분야 서초구 관내 점검대상 시설물, 관로 홍보분야 시민대상으로 대진단 홍보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로 본부 점검 일정표에 따른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붙임4)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사업소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사업소 총괄기획 담당자 (‘19.1.31.~2.18.) 사업소 현장점검 및 타기관 합동점검반 (‘19.2.25~4.19.) 사업소 현장점검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사업소 현장점검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3 홍보계획 ??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인터넷 등 SNS 홍보 ○ 건설현장 및 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업소 게시판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 2019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은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로 대체 ?? 결과 보고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제출 : 2019. 4월 - 붙임 2,3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과 현장점검반에서 수합하여 본부 안전총괄과로 제출 - 제출내용: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결과 내역 붙임 1.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4. 합동점검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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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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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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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점검결과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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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합동점검일정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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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112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영 (3146-4892) 관리번호 D00000356500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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