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및 순회교육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및 순회교육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 제19160호, 2018. 6.27. 시행) 나. 본부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소방행정과-1904(2019.2.18.)호 “2019년 성과평가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알림”』 2. 2019년도 성과평가 성과 지표인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에 따라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 등을 강조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성과평가 지표 중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9. 2.25.(월)~12.13.(금) (심의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나. 단속목표 구 분 단속건수 보고기한 비 고 소방차 우선통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분기별 1회 1분기 : 3.29.(금)한 하반기는 별도 계획 수립 예정 2분기 : 5.10.(금)한 불법 주?정차 단속 월 1회 매월 30일 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반기별 1회 5.10.(금) 한 다. 순회교육 일정(변경시 유선 통보) 일자 구분 2019. 2.25.(월) 2019. 2.26.(화) 2019. 2.27.(수) 센터별 신교센터, 신영센터 현장대응단, 연건센터 종로센터, 숭인센터 교육자 대응총괄팀장 외 1명(용수담당)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제출 나. 진로양보의무 위반의 경우 [붙임4]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및 차량 단속 동영상은 소방웹하드(재난관리과-단속영상)로 제출하여 주시고 화질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4.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상범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02/25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7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6-3117 / limbum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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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및 순회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75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상범 (02-736-3119) 관리번호 D0000035643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