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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6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조청훈 02/25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평가대상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구획 의무 설치, 주차요금 면제 등을 조례에 반영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주차요금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나눔카 주차요금 면제 개정 및 나눔카전용주차국회 규정 신설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나눔카에 대해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안 제7조 제1항 중 제12호 신설) -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안 제25조의 4 신설) ? 제로페이 결제시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주차요금 결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10% 감면 규정 신설(안 제7조 제1항 중 제13호 신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시 주차요금 감면 적용 대상 시설 및 기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6. ---------------------------------------- 공영주차장-----------------------------------------------------. ----------------------------------------------------------------. 7. ∼ 10.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4에 따라 나눔카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나눔카는 월 정기권 요금을 면제한다. <신 설> 1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 ----------------------------------------.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감면율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나눔카 전용주차구획은 월정기권을 발행받은 나눔카가 우선 주차할 수 있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자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의 <비고> 1.∼9. (생 략)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자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의 <비고> 1.∼9. (현행과 같음) <삭 제>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조례(안)의 제7조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패유발 요인(금전)이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3 평가결과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 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인?허가, 부과·징수, 보조·지원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가 ‘보조?지원’ 분야로 부패유발 요인(금전적인 것)이 포함되어 이를 해당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③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4 결과조치 □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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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안_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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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68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5644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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