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74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조청훈 02/25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평가대상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청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를 이용하여 결제시’ 대관료 감면을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시 시민청 대관료 감면 근거 및 감면율 규정을 명시(안 제10조) -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제로페이)을 이용하여 대관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율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관료 감면)(생략) 제10조(대관료 감면) ① (현행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는 대관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조례(안)의 제10조는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패유발 요인(금전)이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3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 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인?허가, 부과·징수, 보조·지원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대관료 감면)가 ‘보조?지원’ 분야로 부패유발 요인(금전적인 것)이 포함되어 이를 해당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③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4 결과조치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계획 1부. 3.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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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시민청 운영 및 관리).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방침).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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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74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5644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