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50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조청훈 02/25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평가대상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 교육원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결제시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교통문화교육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추가 - 제로페이 결재 시 이용료 경감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료) ① ~② 생략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22.>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신 설〉 제9조(이용료) ① ~② 생략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22.>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이용 4. 교양·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입장료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⑥ 2이상의 이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감면사유 중복해당시 시설의 손해 발생 및 감면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크게 증가하므로 중복적용 불가규정 마련(안 제9조 ⑥)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조례(안)의 제9조는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패유발 요인(금전)이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3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평가대상 조문 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인?허가, 부과·징수, 보조·지원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이용료)가 ‘보조?지원’ 분야로 부패유발 요인(금전적인 것)이 포함되어 이를 해당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③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3 결과조치 □ 붙임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계획 1부. 3.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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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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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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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 세부평가서(교통문화교육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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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50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5644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