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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765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박영종 02/25 신상식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도로보수과장 유재필 시설보수과장 代최태석 기전과장 곽희영 2019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2019. 2. 성동도로사업소 2019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4대 폭력”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 “4대 폭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근 거 ○ 양평성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추진배경 ○ 공무원의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관련 범죄 발생으로 인한 대책마련 필요 ○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 6.19)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2 추진계획 통합교육 실시 교육일정 ○ 일 시 : 상·하반기 전문가를 통한 통합교육 실시 - 상반기 : ‘성희롱·성매매 통합’ 교육 (2시간) - 하반기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교육 (2시간) ○ 장 소 : 3층 강당 율곡홀 ○ 대 상 : 성동도로사업소 전 직원(정원외 인력 포함) ※ 기관장 필수 참석 ○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통한 오프라인 교육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4대 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부 제작 ‘4대 폭력 예방교육용 영상물’ 상영 등 소요예산 : 700,000원 ○ 상·하반기 : 700,000원(반기별 350,000원) - 기본 1시간 230,000원 + 초과 매시간 120,000원 ※ 근거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8. 2.13)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로사업소),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사무관리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제 운영 및 상담원 전문성 강화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고충상담원제 운영 -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소장 직속 하의 ‘Hot Line’ 운영 - 인 원 : 2명 (남자(), 여자()) 고충상담책임관 ( 소 장 ) (남자 고충상담원) (여자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실 : 접견실(사업소 2층) (외 부) (내 부) ○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 2018년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 담당자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정규직원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소요예산 : 99,000원 (1인 기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양캠퍼스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전문교육 : 2일(비숙박)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로사업소),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사무관리비 기관장 책임 하에 내실있는 교육실시 및 실적관리 철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교육실적 입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별첨1) 3 행정사항 각 과 부서장은 4대 폭력교육 시행 시 직원 참석 독려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별 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도로사업소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성동도로사업소장과 소속 구성원(공무원 및 공무직·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 포함)에게 적용되며, 성동도로사업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성동도로사업소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관리단속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직장협의회)임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관리단속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관리단속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동도로사업소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성동도로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 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느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 연번 소 속 성 명 신 청 사 유 처리결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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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대 폭력 예방 추진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765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210-1513) 관리번호 D0000035647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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