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통보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6473(2019. 2.20.)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니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해당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교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5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8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17242114
202109291510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889
D00000356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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