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동작구 상도동 211-378외 1필지)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581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유빈 박종윤 안대희 하종현 02/25 김학진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2019. 0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중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시유재산(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자들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검토 보고임.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우리시에서는 동작구 상도동 일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가 추진 중이며, ○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에 소재하는 건물 및 토지 일부를 취득함. - ?? 그간 추진경위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사업 추진('06.~현재) - 신상도 지하차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지하차도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과 연계 추진했던 주택재개발사업계획 보류되어 2010년 공사가 중단됨. - 이후 민영주택사업구역(2014년)에서 대광·청학빌라가 제외됨에 따라 2017년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편입하여 재추진함. - < 행정소송 추진개요 > ○ 시유재산 취득 및 재산관리관 지정 - 2 민 원 현 황 ?? 민원개요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3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 용도폐지(매각) 재산 현황 ○ 용도폐지(매각) 대상 : 연번 소 재 지 지목 현황 용도폐지(매각)면적 (단위: ㎡) 재산가액 (단위: 원) 비고 ?? 용도폐지 검토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사항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매각방법: ○ 관련 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4호 및 제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5. 서울특별시 지분이 제1호의 규모(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은 300㎡ 이하)에 해당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 공유토지 현황 (단위: ㎡) ?? 매각가격 산정 :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위: 원) 4 검 토 의 견 , 5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19.3.12. 개최) - 재산 처분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 사정 적정 여부 심의. 【공유재산 심의대상 여부 검토】 ? 용도변경·폐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생략 가능. ? 재산의 취득·처분(매각, 양여, 교환 등) : 기준가격 5억원 초과로 대상.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 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대상. ○ 행정절차 매각방침 수 립 (용도폐지) ? 용도폐지 검토·승인 ? 공유재산 심 의 회 (취득·처분적정여부) ? 매각가액 산 정 (감정평가) ? 공유재산 심 의 회 (매각가액 심의) ? 매 각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 [자산관리과] [도로계획과] [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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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위치도 및 지적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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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용도폐지 관련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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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유관부서 협의서(상도동211-378외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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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1. 감정평가서(경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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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 감정평가서(서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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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판결문(2009구합28360 보상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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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사업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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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동작구 상도동 211-378외 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581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빈 관리번호 D000003564539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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