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예비)조치 차량운행 조치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602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허현일 강남태 홍남기 代강남태 02/25 송정재 협 조 대부업수사팀장 육언조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한수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미세먼지 비상저감(예비)조치 차량운행 조치계획 2019. 2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정책팀) 미세먼지 비상저감(예비)조치 차량운행 조치계획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비상저감(예비)조치 발령 시 서울특별시 환경정책 기준에 맞추어 민생사법경찰단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Ⅰ 근거 규정 ?? 운영근거 ?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제1항 제4호(주차장 폐쇄), 제2항(차량2부제), 제3호(예비저감조치시행) Ⅱ 민생사법경찰단 조치계획 ? 대상차량 : 관용차량, 개인차량 공통 ? (예비) 저감조치 발령시 : 차량 2부제 실시 ※ 차량 2부제 :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 수사차량도 2부제 운행 가능차량으로 운행 ① 관용차량에 운행금지 안내문 부착 -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발령 짝수,홀수차량 운행금지 금일 운휴차량입니다. ② 부제 미 이행 개인 차량 적발시 부서장 보고후 1주간 차량출입 제한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 ③ 직원 출근 셔틀은 2부제 운행 가능차량으로 운행 ? 저감조치 (본) 발령시 - 관용?개인 차량 운행금지 및 청사 주차장 폐쇄 단)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영장집행, 긴급 조치 등)에는 수사1,2과장 허가를 득한 후 운행 - 직원 출근셔틀 운행 중단 Ⅲ 기타 행정사항 ? 우리시 대기정책과 안내문자에 따라 전체 직원 안내 메일 발송 ? 관용차량 운행금지 안내문 제작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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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예비)조치 차량운행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602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현일 (02-2133-8994) 관리번호 D0000035646470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