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68호로 고시(시보게재 : ’19.02.21)됨을 통보하오니 3. 변경결정 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방침서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장재훈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2/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7240332
20210929151003
본청
시설계획과-2120
D00000356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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