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안 사업 갈등 조정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804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양성호 홍수정 02/25 정선애 협 조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현안 사업 갈등 조정 지원 계획 :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현안 사업 갈등 조정 지원 계획 : ?추진 배경 갈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대안 마련 및 합의 형성을 위해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수탁기관 : 기 관 명 주식지분 대표자 역할 및 참여 내용 비고 ? 위탁기간 : 2018. 4. 9~ (3년) ? 사 업 비 : ? 사업내용 상기 사업 내용 중 임 - 지원 시설 운영 -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2조~제14조 ? 내부 갈등조정 요청 Ⅱ 갈등 개요 쟁 점 ? 주 이해당사자 ? 쟁점 사항 - 예산 집행 과정상의 문제 (집행계획, 회계처리, 정산 등) - 조직 운영의 문제 (아카데미 운영, 이사 등재 및 지분, 인력 등) ? 이해관계자 주요 입장 . ? 추진 경과 ○ 사업 준비 과정에서 내부갈등으로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이 지체되어 시와 참여자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역할 분담하기로 하고 협약체결 ? 사업총괄, 회계책임 / : 아카데미, 제작소, 창업공간 운영 / ② ‘18. 7. 4 : 요청에 따른 면담 ○ 요구사항 - - ○ 조치내용 - ③ ‘18. 8.23 : 대표 면담 ○ 정보 공유 및 참여자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 지시 ④ ‘18. 9. 3 : 탈퇴 공문 관련 운영위원회(4차) 개최 ○ ⑤ ‘18. 9.17 : 조정 회의 개최 ○ 개최 사유 - 컨소시엄 참여업체간 의견 조정(역할 분담) 및 운영방안 논의 ○ 조정회의 결과 ※ 상호간 불만 및 갈등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에서 컨소시엄 탈퇴를 표명하여, 역할분담 논의는 진행이 안됨 ○ 조치내용 - 컨소시엄 참여업체간 협력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재강조 → 공동참가 등 일정기간 협력관계 유지 ⑥ ‘18.9.27~10.5 : 2차 지도 점검 실시 - 공용장비 등 재물 현황 조사(적정), 차량운행기록부, 출장대장 비치 등 현장 지도 - ⑦ ’18.12.26~‘19.1.9 : 3차 지도 점검 실시 - 의 회계 지출 적정성 및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 지도점검 주요 내용 ? ? ? 아카데미 강의 일정관리, ⑧ ‘19.1.18 : 갈등조정담당관 조정 요청 ○ 직접 이해당사자 및 사업 관계자 개별 면담 추진(‘19.1.23~’19.2.22) - 컨소시엄 대표 면담 : - 업체 직원 등 면담 :   - 수강생 등 면담 : Ⅲ 갈등 조정 계획 추 진 방 향 ? 관계 기관 등 개별 면담 완료 후 다자 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 사업의 활성화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해 과정별 참여 수강생 간담회 별도 추진 ? 갈등조정담당관이 전체 조정을 총괄하고 필요 시 노무, 법률 자문 실시 및 전문 조정가 합동 추진 【 조정 추진 절차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사전 절차 갈등조정 결과정리 관계자 개별 면담 사업별 참여자 (수강생 등) 간담회 개최 조정협의회 구성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조정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방향 등 정리) (2월 말) (2월말~3월초) (3월 초) (3월 중) (3월 말) ? 과정별 수강생 등 간담회 실시 (2월말~3월초) ? 대 상 : ? 진행방법 : 각 반(과정)별 전문 조정가에 의해 진행(총3회) ? 활 용 : 본 조정회의 시 대안 및 개선책 마련에 활용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3월) ? 갈등조정관 : 갈등조정담당관 및 전문 갈등조정관 ? 구 성(안) 갈등조정협의회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 ? 컨소시엄 구성 기관 (5개 업체) ? 운 영 - 일 정 : ‘18. 3월 중 (3주 내외) - 안건 및 회의(기간·주기·횟수) : 협의 하에 결정 (3주 내외) - 운영규칙 : 제1차 조정 본회의 시 각 기관 간 협의 하에 마련 Ⅵ 행정 사항 ? 담당 부서 업무 추진 철저 ? : 사업 관련 제반 자료 제공 (정기 점검 및 조치 결과, 정산 결과 등) ?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조정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회의·면담 준비 등 조정 추진, 합의서 작성(필요 시) 등 ? 예산 사항 ? 소요금액 : 9,650천원 - 법률·노무 자문 수당 : 500,000원×4회=2,000천원 - 전문조정가 수당 (조정프로세스 전반 운영 / 본조정회의, 사전?사후 내부 회의 등) 350,000원(2시간 기준)×10회 =3,500천원 (초과 1시간 당 120,00원 추가 지급) - 간담회 추진 : 3,150천원 ?진행자 : 350,000원×3회=1,050천원 ?회의록 : 400,000원×3회=1,200천원 ?대관료 : 300,000원×3회=900천원 - 다과 등 소요 경비 : 100,000원×10회=1,000천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 관리 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 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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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사업 갈등 조정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804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애 (2133-6354) 관리번호 D0000035648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조정및중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