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역앞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협조요청 1.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20190212905397)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구간 : 용산역 건너편 래미안빌딩 주변도로 나. 요청내용 :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특히 택시)에 대한 계도 및 단속 ※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로는 불법주정차 영업용 택시 단속에 한계가 있음 다. 요청시간대 : 평일 07:00 ~ 22:00 붙임 : 응답소 민원 및 답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정택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2/22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278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수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74 /전송 02-2133-4990 / taxxi@seoul.go.kr / 부분공개(6)
17240060
20210929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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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2787
D000003563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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