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불합한 업무지침 처리 방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불합한 업무지침 처리 방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도정법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무상양도 업무지침에 대한 서울시 입장? ○ 회신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하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7. 10월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처리 지침』은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대한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상양도 업무처리 기준을 자치구에 안내하였으며, -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님께서도 정비사업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서울시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도시정비법 등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게 재정비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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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불합한 업무지침 처리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72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638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