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 귀하 ( (경유) 제목 행정처분중 기존계약에 대한 계약 가능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건감2019-0221(2019.2.21.)호「행정처분(영업정지)시 관련」와 관련입니다. 2. 행정처분기간중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요청에 대해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청내용 2018.8.24. 계약 체결 감리 수행 중 발주처의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 되었다가 2019.2.20. 공사재개하여 발주처와 변경계약 체결중 귀사의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019.01.16.~2019.04.15.)으로 인해 발주처의 변경계약 가능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음 나. 검토확인내용 1) 공사업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 설업자는 그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바 2) 귀사의 기존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송석 예방과장 02/22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280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239465
20210929151003
본청
예방과-2804
D00000356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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