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단속 요청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 요청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서 흡연한 사람을 공익신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직접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정류소 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 후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귀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진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도록 요청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2/22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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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 요청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070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5633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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