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인력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문인력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1.동작구청 생활경제과-2560(‘19.1.24.)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451 (‘19.1.18.)호와 관련입니다. 2.동작구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아래 재결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에 의거 ㈜이노비디자인에 대한 지역형 예비사회 적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심판 재결결과 1) 사 건 명 :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및 약정해지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서행심 2018-692 3) 청 구 인 : ㈜이노비디자인(대표이사 강태욱)[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4) 피청구인 : 동작구청장 5)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5.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보조금 환수처분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약정해지를 취소한다. 6) 재결일자 : 2019. 1. 7.(월) ※ 서면심리(총 4차례 답변서 제출) 7) 재결결과 : 일부인용 ○ 부정수급 보조금 금14,473,490원 환수처분 취소청구(인용) ○ 보조금(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약정해지 취소청구(기각) 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담당관) 조치사항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정취소 (고용노동부‘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330) ○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 절차(제22조) 생략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행정절차법」 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 생략가능(고용노동부‘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331) 붙임 1.행정심판 재결서 송부 1부. 2.동작구 행정처분 관련 공문 1부.끝.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2/23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5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91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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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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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행정처분 관련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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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문인력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544 생산일자 2019-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1) 관리번호 D000003564210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서울형사회적기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