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생태계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17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봉선 이영일 하재호 02/22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이명희 2019년 생태계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2019.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생태계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물의 서식지역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의 확대 또는 신규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레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레 제19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5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생물서식지역의 보호) ?? 지정현황 : 25개소 6,299,060㎡ (붙임 1 참조)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민선7기 목표 5개소 공약 계 2019 2020 2021 2022 5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 예비 후보지 선정현황 : 6개소 - 모니터링, 용역결과 및 전문가 추천 등으로 국공유지 우선으로 선정 - 생태경관보전지역 : 3개소 대 상 지 위 치 예정면적(㎢) 토지소유 추천사유 비고 - 야생생물보호구역 : 1개소 대 상 지 위 치 예정면적 (㎢) 토지 소유 추천사유 비고 - 철새보호구역 : 2개소 대 상 지 위 치 예정면적 (㎢) 토지 소유 추천사유 비 고 ? 추진방법 - 상기 후보지 중 전문가(분류군별 선정) 자문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2019년 지정 1~2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우선 추진 - 미지정 후보지 및 후보지 추가 확충하여 연차별 지정 추진 ? 추진일정 - ‘19. 3. ~ 5월 : 예비 후보지 사전검토 및 현장 조사, 후보지 결정 자문회의 실시 · 지정 타당성, 지정범위, 야생동·식물 및 서식처 현황, 위협요인 및 관리방안 등 검토 · 최종 후보지 선정 · 사유 및 목적, 면적, 자연생태·자연경관 현황 및 특징, 토지이용현황, 핵심· 완충구역 등 구분개요 및 관리방안, 지형도 작성 - ‘19. 6 ~ 8월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대상 :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구청장, 기타 유관기관 - ‘19. 7 ~ 8월 : 주민의견 청취 · 청취방법 : 일간신문(2개 이상), 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19. 9월 :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 협의요청시 포함내용 :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필요성, 자연환경영향, 지역주민 의견 및 조치계획, 지정구역을 표시한 지형도 - ‘19. 10~11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 지정의 적정성, 필요성, 보전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등 - ‘19. 12월 : 지정 방침 및 지정 고시 · 고시내용 : 위치, 면적, 지정년월일, 지정의 필요성, 행위제한, 위반시 조치사항, 지형도면 - ‘19. 12월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 관할 자치구(지적부서) 등에 통보 ?? 소요예산 ? 자문 및 지형도면 작성 등 : 금50,000천원 ? 예산과목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사무관리비 붙 임 : 1.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정현황 1부 2.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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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태계 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17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35636401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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