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5590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한예령 이영미 02/22 윤보영 2019.2.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취소검토 2019년 2월 1일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취소검토 2019. 2. 행 정 국 (인사과) 2019.2.1.字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취소검토 하고자 함 ?? 임용 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임용대상 : 소 속 직 급 (현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비 고 ※ ?? 취소 사유 ? 하였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2항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 검토결과 ? 구 분 기 존 변 경 변경 산출식 ?처분기간(3월) : 16.3.7.~’16.6.6 ?승진제한기간(18월) : 16.6.7.~’17.12.6 ?승진소요연수 산출시점 : 17.12.7 ?? 향후계획 ?
17237206
20210929151643
본청
인사과-5590
D000003563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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