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연장 결정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308154, 2019. 2. 1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현재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불법행위로 인한) 나.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다. 연장사유 :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은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로, 해당 부서별로 제출한 내역을 수합하여 정리 후 공개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여 연장 결정함. 라. 연장결정기한 : 당초 2019. 2. 25. → 연장 2019. 3. 12. 붙 임: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2/2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4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7236587
20210929151643
본청
정보공개정책과-4420
D00000356402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