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파로 인한 급수설비 관리 책임 개선 1. 본부장 요청사항(′19.1.28)과 관련입니다. 2.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 등에서는 보호통 훼손(또는 무단이설) 등으로 수도계량기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겨울철 지속적으로 동파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수도사용자 급수설비 관리 책임 내용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시 과태료 처분 - 검침 및 교체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해당부서에 통보 (서울시설공단 → 관할 수도사업소) - 급수공사 준공 승인시 계량기 설치 사진 확보 철저 나. 급수공사(임시급수) 승인시 동파예방을 위한 급수설비 관리 안내 철저 - 계량기 및 배관 등 급수설비 무단이설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 - 계량기 노출(계량기 보호함 손괴, 망실) 등 관리부실로 인해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동절기(11월~2월)에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인입밸브를 닫고 토출배관 연결부를 열어 계량기 내 물을 퇴수하는 등으로 동파예방 시행 안내 다. 건축허가 협의시 “나” 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토록 관할구청에 통보(사업소 급수운영과) ※ 관리소홀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변상대금 부과에 대한 수도조례 개정은 본부에서 추진. 따로붙임 : 본부장 방침 1부.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박시현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2/22 조두업 협조자 주무관 지장환 시행 계측관리과-16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251 /전송 02-3146-1209 / psh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36383
20210929151643
본청
계측관리과-1689
D00000356393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