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의뢰(납세자보호관 관련)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납세자보호관 관련) 1.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 시행(2018.1.1.)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기에 2. 우리시는 소관업무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지정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 가. 제 목 : 나. 내 용 : 붙임(법률자문의뢰서) 다. 의뢰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라. 절 차 : 공문발송 및 법률자문관리시스템(행정포털시스템) 등록 붙임 1. 지방세 납세자권리보호 관련 법령 조문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4. 특별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행안부 표준안) 1부 5.「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검토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태진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2/22 代이상이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28 /전송 02-2133-8846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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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시의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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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 의뢰(납세자보호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24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128) 관리번호 D0000035634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