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귀중 (경유) 제목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도로건설공사」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알림 1. 서울특별시청 도로계획과-1000(20189. 1.23)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건설공사 나. 사업(납부)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다. 납부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지역계수 산출내역(원) 48,011.8 300 2(녹지지역) 1(주거 등) 합계 28,806,480 48,009.8㎡ × 300 × 2 = 28,805,880 2㎡ × 300 × 1 = 600 ※ 산출근거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라. 납부기한 : 2019년 3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희 생태복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2/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40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hunny11@seoul.go.kr / 부분공개(6)
17235859
20210929151643
본청
자연생태과-3409
D00000356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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