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0+보람일자리 ‘최중증 낮활동도우미 사업’ 사업비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50+보람일자리 ‘최중증 낮활동도우미 사업’ 사업비 재배정 1. 인생이모작지원과-15285(2018.12.27.)호,장애인자립지원과-2675(19.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보람일자리_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도우미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50+보람일자리-최중증 낮활동 도우미 사업 나. 재배정 기관 : 용산구청 등 9개 자치구 다. 재배정내역(2월~4월분) 자치구명 부서명 시설명 선발인원 활동비 교육비 계 32 79,299,840 480,000 79,779,840 용산구 사회복지과 2 4,956,240 30,000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3 7,434,360 45,000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3 7,434,360 45,000 4 9,912,480 60,000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4 9,912,480 60,000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4 9,912,480 60,000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4 9,912,480 60,000 동작구 사회복지과 3 7,434,360 45,000 강남구 사회복지과 3 7,434,360 45,000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2 4,956,240 30,000 ※ 활동비 : 인원×826,040원×3개월, 교육비 : 인원×15,000원 라. 금 액 : 금79,779,840원(금칠천구백칠십칠만구천팔백사십원정) (단위 : 원) 예산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잔액 264,652,000 - 79,779,840 184,872,160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보람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시 환수 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끝. 주무관 고순화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2/22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07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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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보람일자리 ‘최중증 낮활동도우미 사업’ 사업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78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순화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563659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베이비부머지원 > 베이비부머은퇴설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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