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월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에 따라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9년 1월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중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붙임 문서로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참조하여 적극적인 열린시정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가. 비공개 결정 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실·본부·국장 전결 사항임 나.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대상, 구체적 사유 및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여부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두4899) -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번(비공개 표준양식) 다.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준수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사항임 라.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준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8번(기간연장 매뉴얼) 3. 아울러 상기 개선사항은 매 반기별 진행되는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19년 1월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미흡처리 현황(총괄) 1부. 2. 비공개 결정시 최종 결재권자 미흡부서 1부. 3. 비공개 결정시 처리내용 미흡부서 1부. 4.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부서 1부. 5. 정보공개청구 처리일자 경과 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스마트도시담당관,공기업담당관,도시농업과장,어르신복지과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교통운영과장,문화예술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인사과장,세무과장,체육진흥과장,질병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119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과장),종로소방서장(예방과장),종로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중부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서대문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2/2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4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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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4376
D000003563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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