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및 추가 방역조치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92('18.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AI 발생현황과 철새 도래상황,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방역심의회('19.2.19) 결과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9.3월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AI 위기대응 단계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 3. 이와 관련,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계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AI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2/22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32772
20210929151643
본청
동물보호과-3260
D000003563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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