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9.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89.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재난대응과-3599(2019.2.14.)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우리 119안전센터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사유 3.절차 및 방법 - 패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손상이 심한 경우 등)에는 객관적 증빙자료(사진 등) 및 상황을 기록지에 등록한다. 3.절차 및 방법 - 패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손상이 심한 경우 등)에는 객관적 증빙자료(사진, 현장상황 기술 후 경찰의 서명을 받는 등) 및 상황을 기록지에 등록한다. - 현실태: 객관적 증빙자료에‘사진 등’으로 사진촬영 외 다른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사진으로 처리 중. - 손상이 심한경우 사진촬영, 자료첨부과정에서 PTSD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누가봐도 명백한 시신의 부패, 손상시는 상황을 기술 후 공적인 제3자의 서명을 받는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구급대원이 상황에따라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선정 구급팀장 이성근 재난관리과장 02/22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58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2-2288 / 2010120217@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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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58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정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56326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