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504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병기 박진용 代박진용 배광환 02/22 이창학 협 조 주무관 윤경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2019. 2.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계획(서울시 - 요약) 1 ?? 평가대상 ?? 대상자 추천기준 ?? 실적가점 부여기준 2. 자체 심사계획 4 ?? 본부 추천가능인원 ??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실적진위 및 참여자(기여도) 적정여부 사전 검증 ??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8 2019년 상반기「실적가점」자체 심사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1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개요(서울시 - 요약)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8.10. 1. ∼ ’19.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자치구(통합인사대상인 7급 이하 전산직, 5급 이하 기술직만 해당) ※ 2019년 상반기부터 서초구 제외(인사과-35295호, 2018.12.31.) ? 추천가능인원(붙임1 참조, ’19. 2. 15자 기준) - 실?본부?국?3급 사업소 : 5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 자치구 : 통합인사 대상 현원의 5%범위 내 ? 추천방법 : 기관별 자율결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 - 특히,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본부?국 내 인원 비율을 고려하되 사업소 직원들을 반드시 10%이상 추천하고 사업소 직원 비율이 50%가 넘은 경우 가급적 20% 이상 추천 < 추천시 고려사항 >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기준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참고자료> 운영개요 ? 부여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 현원 현원기준 : 본청 및 사업소 ? 5급이하 현원 / 자치구 ? 통합인사대상 현원 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5점~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점~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실적가점 제도개선 사전예고 ? 2020년 상반기 시행 ?? 개선내용 : 5급의 실적가점 폐지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 현행과 같음 개인실적 1인당 0.6점 ~ 0.05점이내 ? 현행과 같음 ?? 실적가점 제도개선 적용?시행 : ’20. 상반기 평가시부터 ?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1년 예고 후 시행 ?? 기존 실적가점에 대한 조치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3년간(2022년 1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반영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 2 자체 심사계획 자체 실적심사를 통해 추천가능 인원내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선정?추천 < 자체 심사절차 > 실점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① ? 실적검증 ② ?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③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④ 각 부서 본부 총무과 주관 4급 이상 직원 (위원장 : 본부장) 본부 총무과 ?? 본부 추천가능인원 : 72명(5급이하 현원 1,791명의 4%, ’19.2.15.자 기준) ? 최소 사업추천인원 : 50명 ??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추천단위 : 본 부(각 부 5, 안전총괄과 1) 사업소(연구원 1, 수도사업소 8, 정수센터 6, 자재센터 1) ? 제출기한 : ’19. 2.27.(수) ? 추천방법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① 사업실적 : 추천단위별 1개 사업(2명~5명)으로 제한 - 단,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추천단위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 역점사업인 경우 주관부서에서 1개 사업(2명~5명) 추가 제출 가능(참여자는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로 제한) ② 개인실적 : 추천단위별 2명 이내로 제한 - 추천시 고려사항과 실적가점 부여기준 등을 반영하여 심사 -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부서 주무과는 실적가점 신청사업 사실 확인서 작성?제출(노조 추천직원 1인 이상 참여) ?? 실적진위 및 참여자(기여도) 적정여부 사전 검증 ? 주 관 : 본부 총무과 ? 검증방법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실적가점 부여신청서는 본부 총무과에서 사전 검증 - 검증과정에서 부적정 사례(평가기간 외 실적, 타 부서 실적,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기한내 보완토록 하고 사업실적?개인실적별로 최종 적정여부 점검표를 작성하여 본부 실적심사위원회에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본부장 ? 위 원 : 7명(4급 이상) - 부위원장은 부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사업소의 4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부서?직렬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지정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부여 - 선정자에 대한 참여자 기여도 확정 - 이의신청 심사 ? 운영방법 -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은 심사기준(안)을 참고하여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동점자가 있거나 의견 불일치의 경우 투표방식 도입 가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음) - 위원은 소속부서의 사업에 대한 순위조정 의견 제시 불가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2인 이상 참관(노조 추천을 받아 선정)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사업실적공개 ?결재문서 공개 등 대시민 정보공개 노력도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① 본부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제출[인사과_서식2] ②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에 온라인 신고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기각)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에 온라인 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로 신고센터 운영 중(’17년 상반기부터) ※ 종전에는 실적가점 이의신청사항은 실?국?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각 부서 → 본부) : ’19. 2.27.(수) ? 실적진위 및 기여도 적정여부 검증(총무과) : ’19. 2.27.(수)~3. 5.(화)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9. 3. 6.(수) 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9. 3. 6.(수)~3. 8.(금)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제출(본부 → 인사과) : ’19. 3.14.(목) ※ ’19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19. 5월 초 ?? 행정사항 ? 본부 총무과 - 자체 방침수립 후 본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전부서 - 성과 검증작업,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직원 교육실시 ※ 기타사항은 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및 향후 제도개선 계획(인사과-5306호, ’19. 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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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04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병기 (02-3146-1117) 관리번호 D0000035638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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