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계획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066호(2019.2.15.)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른 업체 난립으로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 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점검대상: 붙임 배달음식점 * 점 검 반: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체 점검반 탄력적 편성·운영 * 점검제외: ‘18년도 기점검 업소(위반업체 제외)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체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계획 1부 3. 점검대상업소 현황 1부 4.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5. 〔참고〕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이인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2/2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6)
17230948
20210929151643
본청
식품정책과-4525
D00000356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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