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상하수도 사용료 징수결의((주)로이안) 물순환정책과-2055(2019.2.1)호와 관련, 2019년 1월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수 사용요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과하여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9년 1월 마곡지구 하수재이용수 사용요금 - 납 부 자 :(주)로이안 - 금 액 :금668,020원(금육십육만팔천이십원정) (※ 하수도요금: 금489,840원, 재이용수요금: 금178,180원) - 납부기한 : 2019.2.28(목)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2/22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499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07호 / 전화 724-0285 /전송 747-9986 / / 대시민공개
17230877
20210929151643
본청
물재생계획과-2499
D000003563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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